엔비디아, 인텔과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체결로 15억불 지급받아|NVIDIA
 

엔비디아, 인텔과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체결로 15억불 지급받아

 
 

향후 6년간의 상호 특허 사용 허가 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 갱신

2011년 1월 12일(수요일) — 비주얼 컴퓨팅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www.nvidia.co.kr, CEO 젠슨황)는 인텔(Intel)과 향후 6년간 상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인텔은 엔비디아의 특허 기술 사용료로 총 15억불(약 1조 6,800억 원, 1/11 환율 기준)을 오는 1월 18일부터 5차례에 걸쳐 연부불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와 인텔은 양사간 진행중인 모든 법적 분쟁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 젠슨황(Jen-Hsun Huang) CEO는 “이번 계약은 엔비디아의 신기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인텔과의 상호 특허 사용 허가 계약은 엔비디아의 비주얼 및 병렬 컴퓨팅 기술의 잠재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컴퓨팅의 미래와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및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의 엔비디아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인텔은 총 15억불의 라이센스 사용료를 5년 분할 방식으로 지급하고 엔비디아의 모든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엔비디아는 기존 6년간의 계약에 이어, 인텔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중 인텔 프로세서, 플래시 메모리, 인텔 플랫폼에 탑재되는 일부 칩셋은 제외된다. 이번 신규 계약에 따라, 기존 라이센싱 계약은 오는 3월 31일 만료된다.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의거해, 엔비디아는 인텔로부터 지급받는 라이센스 사용료 중 일부(약 1억불 미만 추정)를 기존 소송 합의를 위해 사용하며, 해당 금액은 4분기 회계 내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외 라이센스 사용료는 계약 기간인 6년간 정액법을 기반으로 회계 처리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억 3,300만불(약 2,600억 원, 1/11 환율 기준)의 운영 수익 및 전체 연도 기준 희석주 당 0.29불의 순이익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엔비디아 공동 설립자 겸 CEO인 젠슨황(Jen-Hsun Huang)과의 웹캐스트 녹화본은 엔비디아 투자자 웹사이트 //phx.corporate-ir.net/phoenix.zhtml?p=irol-eventDetails&c=116466&eventID=3661449를 통해, 향후 6일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NVIDIA)에 대하여
엔비디아(NVIDIA)는 1999년 GPU(Graphic Processing Unit,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를 최초로 창안, 컴퓨터 그래픽의 힘을 세계에 일깨운 바 있는 비주얼 컴퓨팅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노트북, 워크스테이션에 이르기까지 환상적인 인터랙티브 그래픽을 제공하여 비주얼 컴퓨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다. 엔비디아의 프로그래머블 GPU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슈퍼컴퓨팅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병렬 프로세싱 분야를 이끌고 있다. 엔비디아가 보유한 특허는 현대 컴퓨팅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미국에서만 1,600개 이상에 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엔비디아 홈페이지(www.nvidi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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