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6일(목요일, 산타클라라) - 엔비디아(kr.nvidia.com)는 3월 26일(현지 시간) 인텔을 상대로 美 델라웨어州 형평법 법원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해 엔비디아는 자사의 주요 특허 포트폴리오(valuable patent portfolio)에 대한 인텔의 라이센스 종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엔비디아의 고소는 지난달 델라웨어 법정에 인텔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인텔은 4년 전 엔비디아와 체결한 칩셋 라이센스 협약이 네할렘(Nehalem) 프로세서 등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합’된 인텔의 차세대 CPU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황(Jen-Hsun Huang) 사장 겸 CEO는 “엔비디아가 이번 법정 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며, 주요 특허를 인텔이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하여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인텔의 행동은 인텔이 제공하기로 동의한 바 있는 라이센스 권리 사용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04년 인텔 CPU 기반 시스템에서 플랫폼 혁신을 이루기 위해 인텔과 협약을 맺었고, 인텔은 대신 엔비디아의 다양한 3D, GPU 및 기타 컴퓨팅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바 있으며, 엔비디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텔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노력해 왔다.
인텔이 최초로 제기한 소송은 www.nvidia.com/object/io_1238021549708.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엔비디아의 대응책과 반대 주장은 www.nvidia.com/object/io_1238021621363.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비디아( kr.nvidia.com )에 대하여
엔비디아는 비주얼 컴퓨팅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이며, 워크스테이션, PC, 게임 콘솔 및 모바일 기기에서 혁신적인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고성능 프로세서인 GPU의 창안자이다.엔비디아는 엔터테인먼트 및 일반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지포스(GeForce®)제품군을 비롯해, 전문 디자인 및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장을 대상으로는 쿼드로(Quadro™) 제품군,고성능 컴퓨팅(HPC) 분야를 위해서는 테슬라(Tesla™)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엔비디아 본사는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전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다.
문의처
엔비디아 코리아 : 이선희 부장 (slee@nvidia.com)
인컴브로더 엔비디아팀 (nv@incommbrodeur.com)